막무가내 건축 시공사 김포시 시정명령도 무시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건립 시공사, 건축법 위반에도 공사 강행

▲ 프리드라이프 공사현장

김포시 풍무동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과 아파트단지 인근에 장례식장을 건립,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프리드라이프(본보 2016년 6월9일자 10면)가 이번에는 시공사가 컨테이너 등을 허가 장소를 옮기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시공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의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풍무동에 착공한 프리드라이프 장례식장 시공사인 A 건설은 같은 해 12월 공사장 사무실 및 경비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겠다며 시에 가설 건축물 10동(컨테이너 9동·패널 1동)에 대한 축조를 신고하고 허가받았다. 총 점유면적 200여㎡에 달하는 이 건물들을 1년간 신고된 자리에만 세워놓는 조건이었다.

 

A 건설은 이후 올해 임의로 주변 농지에 건물들을 옮겨 공사를 진행하다 최근 주민 제보로 시에 적발됐다. 그러자 A 건설은 지난달 20일 옮겨진 장소에서 연말까지 건물들을 더 사용하게 해 달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농지전용 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아 허가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24일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A 건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설건축물들을 세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A건설 담당자는 “(농지) 토지주와 협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장례식장은 이번 달 완공되며, 곧 가설건축물도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만 30일이고, 원상복구명령과 촉구기간까지 합하면 내년 2월 말에나 형사고발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조만간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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