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의결
내년 설 연휴 이전 공포될 듯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서만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뜻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규정한 이른바 ‘3·5·10 규정’(3만 원 이하 식사·5만 원 이하 선물·10만 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은 ‘3·5·5’ 규정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위 참석 대상은 총 15명으로 이날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에 합의를 이뤘고 안건은 가결 처리됐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2주일 만에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당시 전원위원회에서는 12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김영란법 가결은 표결 대신 전체합의로 이뤄졌고 대신 가액 상승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다만,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을 낮아지는데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하면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공포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통상 2달여가 소요되는데 시급성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등은 단축할 수 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자세히 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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