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되면서 도내 업계 곳곳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농축수산업계는 일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식사 상한액이 기존대로 유지된 외식업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농축수산업계에서도 환영의 온도 차이는 나타났다. 한우 업계는 피해 경감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가인 한우의 특성상 금액 인상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무게 중심으로 상한을 두거나 청탁금지법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중앙회 유통사업국장은 “최근 한우가 ㎏당 8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올린다고 크게 나아질 게 없을 것”이라며 “무게 중심으로 상한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번 금액 조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과수농가는 이번 조정안을 반기고 있다. 10만 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평 애플농원의 정치호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주문량이 20%가량 줄었다”면서 “상한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산업계에서도 선물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가 애초 연간 43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4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격탄을 입은 화훼업계에서는 이번 심의를 반기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육택 한국화훼협회 경기지회장은 “화훼 금액만 보고 부정청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화훼가 청탁금지법 해당 품목에서 제외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사 상한액이 기존 3만 원으로 유지된 외식업계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축수산업에만 관심을 기울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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