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와 육아휴직 급여 반환

%EC%A0%9C%EB%AA%A9%20%EC%97%86%EC%9D%8C-1%20%EC%82%AC%EB%B3%B8.jpg
대기업 사원인 A는 첫 아이를 출산해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해 휴직했다. 하지만, A는 8개월 동안 멕시코에 있고, 아이는 친정어머니가 양육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를 뒤늦게 안 고용노동부는 A가 실제 육아도 하지 않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지급한 급여 반환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정당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 기간으로 이를 허용하여야만 하고 육아휴직 사용으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 아래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반환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0, 71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 비록 A가 멕시코에 머물면서 한국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 양육비를 보내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해외체류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려면 이러한 A의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한편, 해외체류로 자녀를 실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법에 정하지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결국, A는 멕시코 체류기간 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 시대 대다수 직장여성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육아휴직 ‘남용’의 문제는 육아휴직 제도 정착에 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법·제도적인 보완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통해, ‘육아’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송윤정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