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업자들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신고시스템 '위택스' 이용 당부

▲ 용인시청 전경5

용인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전자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납부된 13만 건의 지방소득세 가운데 전자신고·납부가 6만5천건으로 5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위택스(Wetax)는 기존 수기신고ㆍ납부와 달리 금융기관 창구에 가지 않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납부 즉시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수기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사업장 7천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게시하는 한편 세무대리인이나 유관 기관에도 위택스(Wetax) 이용을 알리는 매뉴얼을 배포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이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개인·법인사업자는 매달 근로자 등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 세액의 10%를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징수(특별징수)해 내년 1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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