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광장 안중근 의사 동상 김영란법 위반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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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통일 공원에 설치한 안중근 의사 동상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와 의정부시 공방이 뜨겁다.

 

시는 중국이 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 사실과 다르다. 중국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동상 기증에 따른 신한대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등 대가성이 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당사자 역할, 기밀 유지 조항만 명시됐다. 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시행 전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로 심의대상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버드나무 포럼은 지난 12일 “안병용 시장은 중국 차하얼학회 등과 안중근의사 동상사업 등 협약을 체결하고 16억 원 상당의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에 중국 대학과 교류(중국유학생을 유치 등) 등을 하게 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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