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미집행 용인 영덕1 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

▲ 영덕1근린공원 조성지 위치도
▲ 영덕1근린공원 조성지 위치도

공원시설 지정 이후 장기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에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 들어선다.

 

용인시는 최근 기흥구 영덕동 산 111의 1 일원 영덕1근린공원 부지 8만4천839㎡에 대해 개발사업자인 ㈜동연기업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이다.

 

영덕1근린공원은 지난 1997년 10월 공원부지로 결정됐으나 시의 재정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20년 가까이 공원조성을 못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공원부지가 해제될 걱정도 덜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천394㎡에 오는 2020년까지 103억 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만5천445㎡에 6개 동 67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동연기업이 부담한다.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 놀이터, 데크로드, 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선다.

 

시는 협약에 앞서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 제반 행정절차도 마쳤다.

 

시 관계자는 “공공에 이바지하는 부분과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맞춰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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