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김도협 대진대 교수ㆍ변무웅 부교수 징계위 민간위원으로 위촉

▲ 징계위 민간위원 위촉

포천소방서는 김도협 대진대 법학과 교수와 변무웅 부교수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두 교수는 학식과 행정경험이 풍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있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위원은 징계 심의사유 발생 시 참석하는 비상설 형태로 활동하게 되고,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이번에 민간위원을 위촉했으며, 이를 계기로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위원 자격 요건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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