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배고픔 못이겨 통조림 훔친 장애인에 새희망을

▲ 의왕경찰서, 경미범죄심사회

지난 11월 2일 오전 1시께 50대 남성 A씨가 의왕시의 한 식당 테라스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다 경찰에 신고됐다. 당연히 절도죄로 입건돼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훈방조치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치아가 빠져 발음이 좋지 않고 음식섭취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어 힘든 생활로 하루하루 근근이 이어가고 있었다. 거기다 가정형편도 좋지 않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차상위 장애 수당에 해당하지 못해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 춥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세제와 통조림 등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특히 범죄경력이 없고 지체(척추) 5급 장애를 앓는 A씨가 일정한 소득 없이 혼자 거주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지난 6일 경미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오문교 의왕서장 등 내부위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이 경미 사건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훈방조치를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사건은 피해 정도가 약할 때와 피해를 변상했거나 회복가능성이 있는 때, 피해자가 처분대상의 처벌을 원치 않은 때, 미성년자거나 80세 이상 고령자일 때, 최근 3년간 동종 전과로 형사 입건,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없을 때. 재산범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할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미심사위원회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의왕서는 경미심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의왕시청 희망복지과 돌봄센터와 협조,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우선으로 라면과 이불을 지원했다. 또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A씨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3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후원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를 담당ㆍ지정해 정신 상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오문교 의왕서장은 “범죄 혐의가 가벼운 피의자를 무조건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사안을 살펴 감경 처분을 하는 등 따뜻한 법집행뿐 아니라 사회복지 후속조치까지 자세히 살펴 항상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