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열고 6천985억 규모 내년 예산안 통과

올해 3차 추경안과 19개 안건도 처리 후 폐회

▲ 양주시의회 본회의1

양주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본예산을 비롯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제2회 추경 7천499억 원 대비 263억 원(3.51%) 늘어난 7천762억 원 규모였으나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천만 원을 반영한 7천764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가결처리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올해 예산 6천255억 원 대비 730억 원(11.68%) 증가한 6천985억 원 규모에서 5천600만 원 늘어난 총규모 6천985억 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돼 심사를 거쳐 통과됐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4천866억 원 대비 718억 원(14.76%) 늘어난 5천584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천34억 원 대비 19억 원(1.81%) 증가한 1천5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 원 대비 6억 원(1.81%) 감소한 348억 원이다.

 

시의회 예산특위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18개 사업 45억 원을 삭감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 7억6천만 원을 삭감처리했다.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했다.

 

정덕영 예산특별위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명확한 수립, 포괄사업예산 원칙 준수, 부서간 정책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편성 필요성 검토, 사회단체 예산지원 규모 재검토,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연수비용 지원비율 단일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발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입법 및 법률활동 지원을 강화해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지방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는 의원의 임기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의회사무과장이 미리 공고 할 수 있는 근거와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시기를 명확히 해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희창 의원), 양주시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양주시 현안사항 등의 생산적 협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협의회 관련 사항을 제정한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황영희 의원) 등을 각각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 정덕영 위원장
▲ 정덕영 위원장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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