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적격 부품 사용 가능성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병행 수사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본보 12월19일자 7면)와 관련, 경찰이 부품 결함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9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자 및 사건 당시 현장 내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마스트(기둥) 상부의 하중을 견디는 슈거치대가 부러지면서 마스트가 약 3m 추락, 부품 결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안전수칙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8초 분량의 CCTV를 보면, 타워크레인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와 운전석 등 슈거치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텔레스코핑 케이지(인상작업 틀)가 마스트 1개 단 높이인 3m가량 내려앉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전문가들이 “슈거치대는 30∼4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치인데 이렇게 부러진 것은 처음 봤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부적격 부품이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나, 현재로서는 부품 결함과 안전수칙 미이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추후 합동감식을 통해 이 부분을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2007년 제조한 MCR225 모델로, 해당 공사현장에는 지난해 12월10일 설치됐다.
평택=최해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