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20일 서장실에서 사망사고 뺑소니범 검거 제보자에게 감사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 및 보상금을 받은 우정읍 민간기동순찰대원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9시51분께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소재 도로상에서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연합대장 L씨를 화물차로 치여 숨지게 하고 도주한 K씨(61)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했다.
이에 정희영 화성서부경찰서장은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정희영 서장은 “앞으로도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각종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보를 통해 사고 다음날인 9월 29일 오전 검거된 K씨는 10월 1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화성=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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