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부터는 출산할 때마다 1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첫째 아이에게 10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500만 원을, 셋째 이상 아기는 태어날 때마다 1천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에게 50만 원, 둘째 아기는 100만 원, 셋째 아기는 200만 원, 넷째 아기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 아기는 태어날 때마다 700만 원 등을 줬다. 둘째 아가 이상부터는 5년 동안 분할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첫째 아가의 경우 여주시에 180일 이상 거주한 보호자이면 된다. 둘째 아가부터는 보호자의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 장려금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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