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계자 “임대료 감액 안해… 市, 매달 8천여만원 손실”
市 “30% 감액 법적 불가… 정상 운영 위해 입찰공고 의뢰
평택항 내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하던 ㈜하나도기타일이 지난해 10월 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 임대료로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수ㆍ수리ㆍ운영비 등으로 충당하던 시가 수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 항만시설 등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명확한 책임 소재가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면세점 측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매장 15만4천44㎡와 보세창고 2곳(17만4천64㎡) 등을 운영하면서 시에 임대료로 연간 18억2천여만 원(월 1억5천여만 원)을 내고 있다. 이 금액은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수ㆍ수리ㆍ운영비 등으로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문제 등으로 한국 제품의 중국 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운영이 어렵자 면세점 측은 매월 수억 원의 적자에 허덕이다 제주공항 면세점 등이 감면을 받은 기준을 근거로 30% 감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29일 하나도기타일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하나도기타일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반납했다.
시는 이후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하나도기타일에 재고정리기간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여하고 판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월 2천여만 원을 임대료로 산정, 시에 입금토록 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는 “면세점 측의 요구대로 30% 감액해줬다면 월 1억500여만 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 시가 매월 8천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속히 면세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하나도기타일 측의 30% 임대료 감면 요구는 법적으로 할 수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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