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ㆍ밀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조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3일부터 각 시ㆍ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와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ㆍ판매ㆍ취득하는 행위, 불법 엽구를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ㆍ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특히,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파주와 연천 일부 지역에는 밀렵ㆍ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 엽구 수거를 진행하고, 혹한기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 먹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강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신고를 유도하고자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신고자에 대해선 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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