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공희의소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기관 선정

▲ 안산-안산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식

안산상공회의소(안산상의)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 운영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상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된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사업을 위탁받아 약 99%의 사업달성률로 지역 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자산형성 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강소ㆍ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1명 채용 후 2년 재직 시 기업은 300만 원의 채용유지지원금, 청년은 매월 12만5천 원씩 2년 납입 시 1천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1천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정부 지원 사업 제도이다.

 

올해도 안산상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및 청년의 고용안정, 자산형성 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안산상의 인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