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포상금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경우 등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신고 방법은 용인시청 홈페이지(2월 개설 예정) 또는 용인시청 징수과(031-324-2199),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한다”며 “탈루세금은 법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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