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 중이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대상은 출산 예정일 1년 전부터 용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산모로 지난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산후도우미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 ▲태아유형(단태아ㆍ쌍태아ㆍ삼태아 이상, 중증 장애 산모 등)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자는 이용료의 52~90%, 용인시의 확대 지원대상자는 이용료의 42~65%를 받는다.
산모 본인이나 친족 등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를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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