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달부터 31개 읍ㆍ면ㆍ동사무소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접수

용인시는 이달부터 31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업무가 복잡한 탓에 영세 상공인에 대해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전담 직원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돕는다.

 

대상은 근로자 30명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다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은 30명 이상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도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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