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이유 설정해놓고 특정 종교단체 등에만 허가 형평성 어긋” 반발
남양주 주민들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표고제한’ 규정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재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관계 당국은 난개발을 이유로 기준지반고를 설정하면서도 특정 종교단체 등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4년 4월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재지정 변경고시’를 통해 지역 내 16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기준지반고를 각각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각 지역 기준지반고를 바탕으로 시 자체 규정인 입목본수도 130% 이하, 경사도 22도 미만, 기준지반고 50m 미만 등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주 등 주민들은 표고제한 규정이 적용된 토지 내 신축 및 재건축ㆍ재개발을 제한하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막고 있다며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특정인과 종교단체에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호평동의 경우 호평초등학교 기준으로 표고 175m를 기준지반고로 설정, 이 기준에서 50m 미만인 225m까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한 종교단체는 더 높은 지역에 조성돼 있으며, 호평동 임야 일대에 이미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바로 옆 부지는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A씨는 “16년 전 토지 취득 후 개발 허가가 나지 않아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고 있다. 호평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서관, 주택 등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도 시는 특정 지역만 고립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견서 제출과 행정소송 등 지속적인 민원과 더불어 담당 직원에 대해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동면 내방리는 280m, 오남읍은 165m, 퇴계원면은 51m 등 지역 내 16개 지역별 기준지반고의 표고가 천차만별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지역 간 발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춘 시의회 산건위원장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난 2015년 행정감사 때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대책 없이 설정한 뒤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지정된 기준지반고 때문에 일부 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타 시ㆍ도와 같이 도로를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나, 전반적인 평균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은 현재 기준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가능했던 것 같다. 과거 국계법이 아닌 다른 법령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혜는 아니다”라며 “지역 간 격차는 대지 차에 따라 결정한 고시로 앞으로 재지정 등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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