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여전… 가려진 곳 대다수
소화장비 못 쓰면 화재시 큰 피해 우려
운전자들 “불법인지 잘 알지 못했다”
7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변.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납품 물건을 실은 트럭 1대가 소화전 옆에 주차를 했다. 도로변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 다른 곳에 주차할 수도 있었지만, 운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전 바로 옆에 차를 세웠다.
더욱이 인근 만석공원 앞 도로는 ‘주차금지’라는 안내판이 부러진 채 소화전 옆에 쓰러져 있었고,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 승용차량은 1시간이 넘게 같은 곳을 차지한 채 소화전을 가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전은 무용지물이 될 게 불 보듯 뻔했다. 인계동, 우만동 등 수원시내 다른 곳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승용차는 물론 불법으로 적치된 물건들로 소화전이 가려진 곳이 대다수였다.
수원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등 소화장비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무분별하게 쌓인 물건 등으로 가려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지만,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등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 J씨(48)는 “도로변에 있는 소화전 5m 내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며 “주차공간도 부족해 아무런 의식 없이 주차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재난안전본부에 적발된 위반 건수도 2015년 1천235건, 2016년 940건, 지난해 943건(11월 기준)으로 매년 1천 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단속되지 않은 수치를 더하면 매해 수천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을 쓰지 못하면 화재진압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1~2초 사이에 사람의 생명이 엇갈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걸 명심해야 한다”면서 “도로변 소화전 5m 이내의 주차는 불법임을 인지하고 주정차를 삼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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