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돈벌이 급급’ 비난
市 “제거작업 적극 나설 것”
더욱이 일부 소화전들이 불법 주정차로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본보 1월8일자 7면)에도 불구,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월정액 방식으로 운영되는 우선주차구역 조성을 통해 안전 예방에 앞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8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에 필요한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소화전을 수원시내 1천225개소에 설치했다. 소방 대상 시설물로부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0m, 농어촌 지역은 140m 이내에 소화전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법적 기준에 따른 조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량에 적재된 3천~1만ℓ의 소방용수로는 불길을 모두 잡기 어려운 때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 당국이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조성한 일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소화전을 아예 막거나 사용을 일부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원시는 주택 밀집 지역 등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고 1개 주차면 당 1개월 2만~3만 원의 요금을 받아 운영 중인데, 이 중 일부가 소화전과 5m 이내에 설치돼 소화전 이용 효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안구 창룡대로 151번길(연무동) 일원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소화전에서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조성돼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의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곳뿐만 아니라 정자동과 권선구 세류동 등 수원시내 수십 곳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이 같이 소화전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C씨는 “최근 각종 화재 사고가 대두되면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가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내용을 알리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돈벌이에 급급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마구잡이식으로 조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원시는 소방 당국의 문제점 지적에도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소방 당국은 2016년과 지난해에 걸쳐 모두 58개 지점에 대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제거’를 수원시에 요청했다.
이 중 수원시가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거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4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3곳(권선 7ㆍ영통 3ㆍ장안 2ㆍ팔달 1)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셈이다. 연무동을 비롯해 소방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곳을 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조성 당시 소방 당국과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화전이 인접한 주차구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거 작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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