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 모두 없앤다

이달 말까지 제거작업 완료

수원시가 소화전 바로 옆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 긴급상황 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본보 1월9일자 1면)이 일자 시가 소화전 등 소방용 설비 주변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구청 및 수원도시공사 담당자들로 점검반을 구성해 소화전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소화전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 있는 주차장은 현 이용자와 협의를 거쳐 즉시 제거하고 있다. 또 이달 말까지 소방 관계시설 주변 주차구획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주차구획선 제거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료상으로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소화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일제 정비작업 이후에도 지속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도로변 공영주차장 주변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와 협조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역시 지난 9일 도내 31개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 소방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보면 시장ㆍ군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는 4월25일부터 법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ㆍ군들이 주차구역을 설치하면서 소방서 등과 협의하지 않아 재난안전본부가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현재 도내 시ㆍ군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과천시 등 7곳이다. 이중 부천시는 주차장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4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과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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