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소방 당국과 협의해달라”

개정된 관련법 4월부터 시행 대부분 협의없이 설치 진행돼
소방 당국, 31개 시·군에 촉구

수원시가 소화전 바로 옆에 조성된 주차구획선을 전수 조사 후 모두 제거(본보 1월16일자 1면)하기로 한 가운데 소방당국 역시 각 시ㆍ군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시 소방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최근 도내 31개 시ㆍ군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업무 철저 이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시ㆍ군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소화전 바로 옆에 설치해 긴급상황 발생 시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공문에는 시ㆍ군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 소방당국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중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과천시 등 7곳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개정된 주차장법을 보면 시장ㆍ군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은 개정됐지만 오는 4월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시ㆍ군들은 주차구역 설치시 소방당국과 협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천시는 주차장법이 개정된 후인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총 24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했지만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과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언론에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각 시ㆍ군에 개정된 주차장법을 다시 한번 알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을 지정할 시 소방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향후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및 소화전 사용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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