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접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해 강한 비난(본보 1월9일자 1면)을 받은 수원시가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 제거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되는 주차면을 순차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제거 대상에는 앞서 소방 당국이 제거를 요청한 13곳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물론 일반 도로변에 그려진 공영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제거 시점이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 종료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권선구 7곳(세류동 5ㆍ권선동 1ㆍ서둔동 1), 영통구 3곳(매탄동 2ㆍ영통동 1), 장안구 정자동 2곳, 팔달구 고등동 1곳 등 모두 13곳이다. 대신 이곳들은 향후 제거 작업에 대한 수원시와 소방 당국 간의 협의가 완료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차량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소방 당국과 협조해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지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팔달구 인계동과 장안구 연무동 등을 비롯해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면이 조성되고도 소방 당국과 수원시가 파악하지 못한 곳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향후 소방 당국이 현황을 파악해 제거를 요청할 경우 곧바로 제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주차구역 조성 요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만 청취하게 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민원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주차면들은 적극적으로 제거할 것”이라면서 “소방 당국과도 더 긴밀하게 협조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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