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군청전경

양평군은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 조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공단)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양평=장세원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