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카라반 구입 시방서에 선정업체 제원 그대로 베껴 작성
입찰방식 눈가리고 아웅… 市 “업체 적어 기준으로 삼았다”
포천시가 개장도 하지 않은 암벽공원에 캠핑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설치한 뒤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사후보증기간(2년)을 넘기는 황당한 일이 발생(본보 1월9일자 6면)한 가운데 시가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한 업체의 카라반 제원을 제작구입 시방서(시방서)에 그대로 베껴 작성,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15년 6월 카라반 캠핑카 구매 당시 시 산림녹지과는 캠핑카 제조업체가 국내에는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흥에 공장을 둔 D 업체 카라반 제품의 제원을 그대로 베껴 시방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해 7월 20일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D 업체가 선정됐다. 시방서와 똑같은 제품은 D 업체밖에 없어 제한경쟁 입찰방식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D 업체 제품의 제원을 시방서에 그대로 베껴 작성한 부분과 관련, “당시 국내에는 카라반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시방서를 만들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D 업체 제품의 제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가 구매한 카라반은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공원 밖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카라반마다 배수관과 수도관을 연결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동파 가능성이 커 겨울철 4개월가량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카라반 도입을 강행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 감사팀은 암벽공원 조성사업 전반과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시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담당관을 출석시켜 의혹 부분에 대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감사담당관은 감사하겠다고 답변,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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