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0일 지역 내 103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다음 달부터 바뀌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제도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개정 법령에 의해 다음 달 4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의무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실태 조사가 강화된다.
이에 모든 건설업 등록업체는 3년마다 제출하던 건설업 주기적 신고의무는 사라진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평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능력,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관련 항목 전반에 대한 안정된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업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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