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림축산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 조정제) 시행

▲ 군청전경

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시장 공급과잉 해소 및 밭작물 자급률 향상” 계획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지원(쌀생산조정제)사업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유통망이 확보된 지역특화 농작물 등의 재배를 권장하며 올해 211㏊를 전환 목표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형 직불금 대상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최소 1천㎡ 이상인 농업경영체이다.

 

기준은 조사료는 1㏊ 당 400만 원, 두류는 280만 원, 기타 일반 작물은 340만 원 등이다. 무나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등을 비롯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불이행 농지, 이미 타 사업으로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약정서로 각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신청기간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오는 11월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벼 재배 보다 소득이 높은 타 작물로 전환을 장려, 작목을 전환한 농가의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전문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또한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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