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 사업장별로 규모 여부(30명 미만)에 상관 없이 상용·일용 경비·청소원으로 월 평균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분 실제 부담자인 시설주에게 직접 가도록 해 경비·청소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유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단지의 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로 지급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민모임, 입주민대표 또는 관리단이 선정한 관리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로 지급한다.
관리 방법에 따른 자치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해 관리)의 경우 신청 및 지급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며, 위탁관리(용역업체)의 경우 신청은 위탁업체, 지급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관한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비·청소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지원은 중단된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ㆍ면·동사무소 14곳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접수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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