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고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등이다.
조사 기간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2분의 1을 경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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