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고용복지+센터와 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등에 전담접수 창구를 마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험료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매월 정액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명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명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로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운영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30명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 조정 기업은 제외된다.
연중 1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가능하며, ‘18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급여 지급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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