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는 무엇?! 어떻게든 규제해야

가상화폐 마진거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증거금 걸고 대출받아 거래하는 방식 큰 이득 볼수도, 큰 손해 볼수도 있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마진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 놓고 시세를 예측,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500만 원에 구입한 후 600만 원으로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일반적인 가상화폐 거래다. 

마진거래는 거래소에 증거금(보증금)으로 100만 원가량을 맡기고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 1개를 500만 원에 구입한 뒤 600만 원이 되면 팔아 수익을 남긴다.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거래소에 자동으로 상환되고, 투자자는 100만 원의 수익만 갖는데, 적은 금액으로 많은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증거금을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증거금보다 몇 배의 돈을 빌려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챙긴다.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증거금보다 더 손해 보기 전 가상화폐를 처분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러한 마진거래에 대해 경찰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도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승부’도 아니고 ‘쌍방 재물득실’도 아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마진거래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어떻게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A법무법인 관계자는 “현재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마진거래는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과열시킬 수 있어 현행법 상 도박으로 처벌하지 못하더라고 특별법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 역시 “주식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양성화돼 운영되는 것이지만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다”며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처벌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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