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에 대해 수사(본보 1월22일자 7면)를 벌이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코인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수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인원의 마진거래와 관련해 최근 차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2차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대표를 대상으로 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에 대한 ‘도박 성립 여부’ 관련 법률 검토를 실제로 받았는지, 법률검토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차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진트레이딩은 경찰에서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이 있었고, 법률 검토를 받고 제공했던 서비스”라며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차 대표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코인원 마진거래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 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마진거래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특정 기간을 정해 놓고 시세를 예측,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해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이러한 마진거래에 대해 경찰은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이기 때문에 도박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승부’도 아니고 ‘쌍방 재물득실’도 아니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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