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다음 달 5일부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축사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시행한다.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부지 경계로부터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산양)은 300m 이내 구역,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m 이내 구역으로, 이 지역에선 해당 가축사육시설 신ㆍ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전부 제한구역으로 모든 가축사육시설이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시 행정면적 대비 92%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지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고시했다.
세부 지번별 제한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상세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031-369-6779)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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