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이행률 87% 달성

광명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 계약업체의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 시행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계약한 민간업체들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이행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계약건수 431건 대비 시행 이행건수 375건으로 8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회계과(119건), 광명문화재단(98건), 소하도서관(23건), 하안도서관(25건) 등은 100%의 시행률을 보이는 등 이 제도가 민간업체들에게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일부 계약업체들이 이행서약서를 시와 계약체결을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로 이용하는 등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인식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이행서약서 제도가 6개월 정도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며 “올해도 이행서약서를 시와 계약체결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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