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복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안성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 현장(본보 2017년 11월 8일자 7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원ㆍ하청 현장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 J씨(47)와 하청업체인 B업체 현장소장 C씨(51)를 각각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원ㆍ하청업체인 서해종합건설과 B업체 법인도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 결과, 사망 사고를 낸 1t 트럭은 운행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t 덤프트럭은 차량계ㆍ건설기계로 분류돼 운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또 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개구부(바닥에 뚫린 구멍) 덮개도 설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밖에 모터와 같은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적발되는 등 현장의 근로자들이 추락과 상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를 비롯해 총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진행된 고용부 피의자 심문에서 서해종합건설 현장소장은 안전법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은 물론 법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께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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