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전복’ 사망사고 안성지역 골프장
위험 산재한 공사현장 안전지대 없는 근로자
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고용부, 9건 사법처리·과태료 7천100만원
화물차 전복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안성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현장(본보 11월1일자 7면)은 차량 작업계획서 작성 등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곳곳에 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3명과 산업재해 전문가 2명 등 5명을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으로 급파, 골프장 전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현장에서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이번 근로자 사망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장에서 사고를 낸 1t 트럭을 운행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t 덤프트럭은 차량계ㆍ건설기계로 분류돼 운행 전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공사현장 곳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개구부(바닥에 뚫린 구멍) 덮개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밝혀져 근로자들이 추락사고에 상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접지 불량과 모터와 같은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을 비롯해 분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ㆍMaterial Safety Data Sheet) 미배치 등 총체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빠진 현장이었음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1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7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현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린 상태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한 감독 결과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조만간 현장 관계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해종합건설 측은 임원진이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안성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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