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골프장 ‘화물차 전복’ 사고… 고용부, 공사장 전체 대대적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 드러나
현장조사 마무리 땐 관련자 소환

안성시의 한 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짐칸에 근로자를 태운 화물차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본보 10월31일자 7면)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골프장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에 근로자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85%를 보이고 있다. 사고 당시 잔디식재 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근로자 59명이 작업 중이었고 이들 중 9명이 사고가 난 트럭에 타고 있었다. 9명 중 3명은 운전석과 옆 보조석에 타고 있었으나 나머지 6명은 짐칸에 타고 가다 화물차가 전복되면서 1명이 변을 당했다.

 

김영석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해종합건설 측은 담당자가 전부 외근이라는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안성시 양성면 A골프장 신축공사현장에서 B씨(79)가 몰던 1t 화물차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복돼 화물차 짐칸에 타고 있던 작업자 6명 중 C씨(79ㆍ여)가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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