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신청받아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 시설(축사ㆍ온실ㆍ버섯재배사 등) 소유자는 지난 2014년 12월31일 이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올해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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