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겨울철 저소득 홀몸 어르신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대상으로 책정된 지역 내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을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열린 어울림 오산 나눔박람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추진되며 지난 22일 489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에 기탁된 후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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