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4일 누림아트홀에서 ‘2018년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의무관리단지 19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1부에서는 전선애 변호사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비용관리 및 집행,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및 자생단체 등을 주제로 분야별 분쟁사례와 판례를 소개했다.
2부에서는 서국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 기초, 선거관리위원회 및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법 및 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이규관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홍완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