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임대 호명호수 전망대가 불법 커피 판매점 둔갑돼 논란

가평군이 임대한 관광지 내 전망대 시설이 카페로 둔갑돼 커피 등 일반 음식 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관리 기관인 가평군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가평팔경 중 제2경인 호명호수 개방과 함께 청평면 상천리 산 316 일원 5천여㎡에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미로공원을 비롯해 휴게실, 전망대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호명호수에선 배출시설 제한구역 등의 법률 규제로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2015년 75㎡의 전망대를 건립, 커피크림 화가인 C씨에게 갤러리로 임대하고, 연 3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가하면 C씨 이외에도 매점, 자전거 렌탈업체 등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임차한 C씨는 커피 그림 전시를 위한 갤러리와 작업실 이외에도 커피와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디. 특히 메밀전병과 빙수 등 음식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군이 불법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애초 갤러리 용도로 임대했다. 작품과 간단한 차 종료 판매가 가능한 소매점 형태로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안다. 불법 영업행위인 줄은 몰랐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명호수는 지난 2005년 전 군수가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가보안시설 등급 조정을 당국에 요청, 일반인의 방문이 허락되는 다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지난 2008년 전면 개방했지만, 배출시설 제한구역 등의 법률 규제로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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