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절에 앞서 관내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9일부터 17일 동안 체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한다.
체불청산기동반은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다.
평택지청은 이를 위해 집단체불 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감독을 이 기간 내 집중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급적 설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집단 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는 물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호원 청장은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이 많이 발생한 취약사업장에 대해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 모든 근로자가 설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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