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토 보상 요구에 대해 대토보상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토 보상할 수 없다고 하자 해당 주민들이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관계법령에 대토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돼 있고 LH가 시행하는 전국 100여 개 택지개발지구에서 대토 보상을 시행했는데도 대토 보상을 거부하는 건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9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12월 의왕시 고천동 일원 54만5천570㎡에 대해 공공주택지구지정을 받아 지난 2016년12월 지구계획 승인 후 오는 2020년 말 완료 계획으로 지난해 5월 31일 보상계획공고를 냈다. LH는 보상공고를 통해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주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시행 때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수용 토지주들로 구성된 고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는 “LH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대토 보상을 안내했고 토지주들은 당연히 대토보상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토 보상 시행에 대해 어떠한 서면과 안내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대토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주민 의견을 무시했다”며 “결국 대토 보상으로 공급할 상업용지를 주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통해 대규모 사업자에게 비싸게 팔겠다는 의미로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석 의왕 고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토보상은 시행자의 초기사업비 경감, 원주민의 재정착 도모, 보상금으로 인한 인근 투기폐해 방지, 토지소유주의 개발이익의 공유라는 취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수용 주민 입장에선 공공주택지구와의 형평성에 비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LH는 토지보상금을 풀어 인근 토지가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는 꼴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토보상 시행에 2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해 감정평가 후 손실협의 통보한 시점보다 2개월 전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이 안 돼 시간이 부족, 대토 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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