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법은 이러한 원칙과 달리 많은 예외가 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할 의무가 있고,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관주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형식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형식상 대표이사는 ‘나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줬다, 나에게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나, 그러한 주장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부탁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자체가 바로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대표이사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식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친인척을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5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만일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주주인 형식상 대표이사가 법인 대신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에 아무리 친한 지인의 부탁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위험하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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