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남면 민간산단 편입 토지주들 낮은 보상가에 반발…갈등

화성시 정남면에 조성 중인 민간 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들은 책정된 보상금액으로는 연접 지역 대토가 불가능, 생계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인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585 일원 56만8천여㎡(17만2천여 평)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지난 2016년부터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전체 규모의 96%인 54만7천여㎡의 토지를 확보, 나머지 2만1천여㎡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 조성 공사는 SK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제시한 보상가를 두고 수용 대상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부품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L씨가 대표적이다. L씨는 지난 2012년 공장부지 330여㎡를 2억3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2억3천여만 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는 토지 보상금 2억1천여만 원을 비롯해 건물보상금(1억3천여만 원), 영업보상금(1억1천여만 원) 등으로 초기 투자비에도 못 미치는 4억5천여만 원을 보상가로 제시했다. 이 보상금으로는 인근 지역 이주가 불가능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씨는 토지보상법 제78조 2항에 따라 시행사에 공장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시행사는 3.3㎡당 245만 원에 분양 중인 산업단지 내 토지를 244만5천 원에 주겠다는 황당한 대책을 제시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씨 역시 반발하고 있다. C씨는 지난 2009년 2층짜리 상가주택이 포함된 420여㎡ 토지를 4억3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C씨 역시 인근 시세(평당 300만~400만 원) 보다 낮은 평당 245만 원의 토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씨는 “수년 전 토지 매입가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고 내쫓는 행태는 대기업의 횡포이며 강제적인 사유재산 몰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도 “수용인 수가 적다 보니 법을 앞세워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보상금은 시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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