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일자리안정자금제도 홍보

▲ 평택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세무대리인 간담회

평택세무서는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난 19일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임원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5일에는 평택ㆍ안성지역 상공인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일자리 안정 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또 30일에는 국세청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국세청 서대원 차장이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지역현장사업주 20여 명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제도의 취지 및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평택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pt/)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게재해 해당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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