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사회의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성역없는 조사 촉구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열린 판사회의에는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 78명 중 42명이 참석했다. 약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판사들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들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후속조치가 성역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인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지난 30일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한편 수원지법도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만들어 그 결과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가 구성돼 조사를 벌여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 조사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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