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는 불법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를 전액 면제해 준다. 문의 하남시청 하수도과(031-790-6281).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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